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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녹지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04항, 제11조(도시녹화계획) 제03항

요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서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지자체장은 그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특례지침”) 3-5-1에서 지자체장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은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특례지침 3-4-4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례사업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때,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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