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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원시설 무상귀속의 주체 및 방식

요지

○ 국토계획법 제99조의 규정 취지는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공공시설 관리청으로 귀속하게 함으로써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국토계획법 제99조에서의 무상 귀속은 일부 지분형태가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 전체의 귀속"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재산 지분취득의 형태로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계획법 제99조 규정(공공시설 관리청에 해당 공공 시설 전체가 무상귀속된다는 규정)의 우선적 적용 이후에, 관계법령에 따른 위임 규정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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