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1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 ○○위원장실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4년 12월부터 1995년 8월까지 제○○탄약창에서 복무 시 탄약가루, 먼지, 고온, 발열, 과로로 신체에 무리가 가서 "콜린성 담마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2. 10. 진단서상 입대 2년 전부터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창에서 복무시 탄약가루, 먼지, 고온 등이 원인이 되어 콜린성 담마진이 발병하였고, 콜린성 담마진은 완치불가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복무를 하여 병이 악화되었으며, 위 병으로 인하여 교사직을 그만두는 등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위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9. 입대하여 1995. 8. 7. 전역하였다. (나) ○○대학과 의과대학 ○○병원의 2005. 1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명은 "콜린성 두드러기"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34세 남환은 1992년부터 3년간 콜린성 두드러기로 본원에서 통원가료 하였던 병력이 있으며, 현재 환자의 병력청취 및 증상을 고려할 때 콜린성 두드러기로 사료되고 향후 주기적인 통원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12. 27.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콜린성 두드러기"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적 기록표 심신장애 5급 사상 표기, 기록정보관리단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 26. 청구인은 복무시 탄약가루 등이 원인이 되어 콜린성 담마진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단서상 입대 2년 전부터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위 상병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이외에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위 상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콜린성 담마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과 의과대학 ○○ 병원의 2005. 11. 11.자 진단서에 청구인이 1992년부터 3년간 콜린성 두드러기로 본원에서 통원가료 하였던 병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은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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