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수면 매립 행위허가 가능 여부
요지
산업입지법 제1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으려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거나 조성중인 곳에 「건축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개별법에 허용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12조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개발행위 인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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