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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337-3 (22/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10. 중순경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2. 2.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4.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과로와 영양실조로 ○○병원에서 "고혈압,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2. 2. 28. 의병전역하였는바, 전역 후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고 오히려 혈압이 높아지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자주 오면서 눈이 튀어 나오는 등 학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불인정처분통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10. 25.부터 "그레이브스병(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진단하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2. 2.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그레이브스병"으로, 현상병명은 "1. 고혈압 2. 갑상선항진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10. 25., 2002. 1. 1. ○○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5. 5. 31. 청구인이 군 복무시 "그레이브스병(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1년 5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없이 증상 발현된 점, 의학자문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신체 내에서 항체가 저절로 발생하여서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내분비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자주 발생하며, 재발 또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병원의 2005.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갑상선 항진증"으로, 소견은 "상기 질환으로 향후 지속적 진료(약물요법 포함)가 요구됨. 상기 질환의 한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됨(동봉한 참고문헌 참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시 "그레이브스병(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진료기록상 입대 1년 5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없이 증상 발현된 점, 의학자문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신체 내에서 항체가 저절로 발생하여서 갑상선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내분비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고 자주 발생하며, 재발 또는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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