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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시 대표자 지정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 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대표자 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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