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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1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1363-8 14/4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15. 해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악관절 내장증이 생겨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3. 5.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악관절 내장증 및 우측하악골과두증식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특히 병상일지상 입대 2개월전 격투기 중 맞아서 관절 소음 및 통증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0월 초경 훈련 중 상대방의 주먹에 턱을 맞아 악관절 내장증 및 우측하악골과두증식증으로 진단받은 후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았고, 해군입대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군병원 입원ㆍ치료 당시 청구인이 입대 전 격투기 도중 맞아서 관절소음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없으며, 부대 의무장이 2개월간 청구인의 질병을 치료없이 방치한 사실로 인해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허위의 사실을 군의관에게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의료보험금지급 급여확인증에도 2000년부터 군입대 전까지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군 입대 후인 2001. 11. 10.부터 휴가 중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훈련을 받던 중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인 2000년 11월경 격투기 도중 맞아서 관절소음 및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 15. 해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3. 5.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01. 11. 29.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하였다. (다) ○○의료원의 병상일지에는 2001년 10월경부터 음식물을 씹을 때 통증이 있어 ○○의료원에서 외진후 "악관절 내장증, 우측 하악골 과두증식증"으로 진단받고 2001. 12. 4.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2002. 4. 20. 퇴원하였으며, 2001. 11. 24. 병상일지상에 1년전 격투기 도중 맞아서 관절 소음 및 통증이 발병하였으며 10월경부터 악화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5. 9.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 11. 28.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악관절 내장증 단관절 천공"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본인진술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악관절 내장증 단관절 천공이 생겼음"으로, 확인 [복무기록] 입대일자 2001. 1. 15., 전역일자 2003. 5. 14,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2001. 12. 4. ~ 2002. 4. 30. ○○의료원"으로, 상이구분 "공상"으로, 상이처 "악관절 내장증 단관절 천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0. 청구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관절 내장증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병상일지상 입대 2개월 전 격투기중 맞아서 관절 소음 및 통증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악관절 내장증, 우측 하악골 과두증식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해군 ○○헌병단에서 복무하였다는 박○○의 2006. 2. 17.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1년 10월경 청구인이 헌병체포술을 하다가 상대방에 의해 턱관절 부위에 타격을 받았고 그 뒤 자주 턱 부위에 통증이 온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며, 청구인이 의무장에게 진료의뢰를 하였으나 의무장이 해주지 않고 약 2개월간 방치하다가 청구인이 휴가 중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가져온 진단서를 보고 ○○의료원에 진료조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006. 1. 9.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2000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01. 11. 10. 악골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의원에 의료급여가 지급된 사실, 의료급여지급기관만 있고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의료급여지급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헌병체포술 훈련 중에 턱을 맞아 "악관절 내장증 및 우측하악골과두증식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양의료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1월경 격투기 도중 맞아서 관절 소음 및 통증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상이경위란에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라는 청구인 본인 진술 이외에 상이경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이발병원인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과 헌병 체포술 훈련 중에 상대방 주먹에 맞아 발생한 것으로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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