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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제한

요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서 도시 개발구 역의 토지소유자로 하고, 의결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보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 토지 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건 가 칭 조합의 이사회에서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 임원은 같 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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