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
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의 시행지 구안의 토지 소유자로 명시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 지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도 각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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