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한 개별동의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18. 공포, 2008. 9.22. 시행)으로 공유토지의 동의권 산정시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산정기준이 변경되고, 부칙 제3조에서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대표자 지정동의서와 대표자로 지정받은 자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면적에 산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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