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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1968년생) 경상북도 ○○시 ○○동 78 (16/2) ○○아파트 202-10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6. 1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2. 23. "신경증(중등도)"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1993. 7. 29.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12. 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 3. 2. ○○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에 입학하여 1991. 2. 25. 공학사로 졸업하는 등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통하여 성적이 매우 우수한 장래가 촉망되는 공학도였고, 청구인의 직계존속 및 자매들에게도 정신분열증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는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0년 이상 치료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의술과 의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통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10. ○군에 입대하여 1993. 7. 29.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04. 1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5. 4.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신경증(중등도)"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3. 2. 23. ○○병원, 1993. 2. 23. △△병원, 1993. 3. 2. □□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국군○○병원ㆍ국군△△병원ㆍ국군□□병원)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정신과관찰", 최종진단명은 "신경증(중등도)"이고,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발병경위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91. 8. 12.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일반의무병에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3. 2. 23. 07:00경 정신분열증세(연병장에서 뒹굴고 막사 뒤 비닐하우스에서 괴성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함)를 보여 국군○○병원에서 응급외진을 받은 후 정신분열증의증으로 전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이 군복무시 고참병들의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충격과 갈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병상일지상 "신경증(중등도)"으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입대 후 2년 8개월만에 외상력 등 특별한 원인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고 "비전공상"으로 기록된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특별한 외상이 없이 발병하는 때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왕의 의학자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신경증(중등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대학교병원에서 2005. 7.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정신분열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3. 11. 5.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진단받고 현재 통원지료중임. 초진 당시의 증상으로는 군에서 쓰러진 후 후송되었다가 만기 제대하였다고 하나 매사에 의욕이 없고 능력이 없으며 부모와의 갈등이 심하였다고 함. 보통사람과 달리 어긋나게 나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함. 대학원에 복학했으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칠 때 백지상태로 앉아 있어서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하였다고 함. 또 제대 후에는 ‘밥에 무엇을 넣었다’면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2001. 7. 6. ○○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받은 일도 있음. 최근에는 앨범사진을 다 찢고 식구들과도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며 혼자 씩씩 웃는 증상이 더 심하다고 함. 현재 risperdal 0.5㎎ tid로 통원치료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5. 9.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박증상으로 2005. 9. 5.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령으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시 고참병들의 모욕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충격과 갈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정신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흔히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 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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