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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의 지분별 개별환지

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등기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인 「환지 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동 지침 제5조 제나호에 의해 공유토지에 대하여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환지등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소유필지로 환지코자 하려면 공유물 분할에 의거 분할 후 그 필지를 각각 1인이 소유한 경우 필지별 환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침을 담당하는 부처인 대법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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