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과 무관한 공원법 저촉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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