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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707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3.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4. 11. 28. 위병근무 중 갑자기 배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간암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04. 12. 2. △△병원에서 정밀검진결과 ‘간암말기 및 폐암’으로 진단되어 2005. 2.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간암"에 대하여 공무와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 입대 전까지 어린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1년 동안을 건강하게 보냈고, 학창시절에는 수차례의 정근상 및 개근상을 받았으며, 2003. 1. 23. 신체등급 3등급 B형간염 건강보균으로 ○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연대에 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자대에 배치된 후, 열성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여 2번의 부대 포상휴가를 얻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복무에 충실하였고, 2004. 11. 28. 위병조장으로 위병근무 중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사단의무대와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검사결과 간암으로 판명되어 ○○병원의 위탁진료로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2005. 2. 11. 의병전역하였으며, 현재에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나 성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다. 청구인은 간염환자가 아닌 B형간염 건강보균상태로 군에 입대하였고, 술ㆍ담배 등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병영생활의 특성상 정기검진 등을 할 수가 없어 항상 누구에게나 건강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군복무 중 위병조장 및 K511차량 운행 중의 긴장감과 부대전술훈련 등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청구인이 설령 지병이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군복무 중 병이 심하게 악화되었다면 공무로 인정하여 주는 여러 가지의 판례가 있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B형 간염 보균자는 병무청의 병무상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현역 입영대상인데 이는 징집과 보상에서의 평등에 반한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발병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일반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3. ○군에 입대하여 2005. 2. 11. 병장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제○○사단 포병연대 포대장 대위 김○○의 2004. 11. 30.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암 및 간농양으로, 청구인은 2004. 11. 28. 부모님 면회로 외출을 실시하고, 복귀한 후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소화제를 복용하였으며, 발병당일인 2004. 11. 29. 석식 후 복부 우측에 갑작스런 통증이 있어 사단의무대 진료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초음파 및 CT촬영을 실시하였고,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며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4. 12. 2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진단명은 간세포성 암종 및 폐전이로, 입원일자는 2004. 11. 29.로, 발병일시는 2004. 11. 29.(이전추정)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B형 간염의 가족력(모친) 있고, 고등학교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건강보유자 진단 받은 후 별다른 처치나 악화 병력 없이 지내오던 중 내원 2일 전 복통 발생하여 본원에 입원하였으며,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 및 청구인의 동의 하에 의무조사를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제○○ 포병연대 수송부에서 근무 중 간암이 발병하여 군부대에서 치료 중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군참모총장의 2005. 5.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간세포성 암종으로, 현상병명은 간암으로, 위 원상병명으로 2004. 11. 29.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5. 7. 21.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간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료기록도 확인이 되나,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려서 흔히 또는 출생과 동시에 감염되어서 만성적인 간염을 앓고 간경변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젊은 환자에게서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장기간의 간염을 앓는 전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공무와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서의 치료기록도 확인이 되나,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간암은 출생과 동시에 또는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서 만성적인 간염을 앓고 간경변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환자에게서 간암은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장기간의 간염을 앓는 전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도 자연발생으로 발병되었으며 B형 간염의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병으로서 다른 사병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일반 군인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간암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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