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로의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에서 채권 등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금액)의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