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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보상방법 및 토지임대차인 직접보상 가능성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과 손실의 평가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수행하던 영업에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해당 영업이 보상대상인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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