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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7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서울특별시 ○○구 ○○동 28-23 ○○빌라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이던 1968년 5월경 양쪽 귀가 터졌고, 복무 중 벌목작업을 한 후 피부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1. 2.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 흑자, 지루각화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 참전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양쪽 귀에 부상을 입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진지 주변에서 벌목작업 후 병명을 모르는 피부병에 감염되어 지루각화증, 흑자 등을 앓고 있는데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 17.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포병대대"로, 상이연월일은 "1968년 5월"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고열 및 두통, 무기력"으로, 현상병명은 "1. 감각신경성 난청(양), 2. 흑자, 3. 지루각화증"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5. 11. 18.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25. 청구인은 1965.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이던 1968년 5월경 야간 비상사격 시 사수의 발사명령 착오로 귀를 막지 못한 상황에서 발사하여 양쪽 귀가 터져서 미군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받은 후 1972년 2월경 독일에서 왼쪽 귀 고막이식수술을 받았고, 복무 중 벌목작업을 한 후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이 발생하여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피부에 손을 대기만 해도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두통, 발열, 무기력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확정진단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상진단서 등을 감안할 때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 흑자, 지루각화증"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65.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 양쪽 귀에 부상을 입었고, 복무 중 벌목작업을 한 후 피부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아닌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두통, 발열, 무기력증"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37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 흑자, 지루각화증"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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