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밖 공작물의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닐하우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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