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가격 시점
요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할 때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보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귀 청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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