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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677-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12. 6.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 중 정신공포증세가 발현하여 ○○후송병원에서 치료한 후 1968. 6.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정신공포증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츄라이 지역 야근 근무 중이던 1968년 12월 ~ 1969년 1월경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실신을 한 점, 의무실 군의관이 전쟁공포증으로 진단하여 ○○후송병원으로 이송된 후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병원기록이 없는 것은 철수당시 기록을 누락하고 옮기지 않았을 가능성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 처참한 전쟁터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충분히 전쟁공포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공상에 해당되며, 병원 진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6. 해군에 입대하여 1967. 7. 8.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역하다가 1968. 6. 1.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8.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68년 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정신공포증세"로, 상이경위의 확인란에는 [복무기록] 입대일자 1965. 12. 6., 전역일자 1968. 6. 1., 파월경력 1967. 7. 8. ~ 1968. 6. 1., [병상일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9. 청구인이 군복무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으로 발병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비상위위원의 의학자문 소견과 입대 후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한 특별한 발병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중에 정신공포증세가 발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복무기록표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외상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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