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간 비교형량 등을 통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