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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라 시행지구 밖 보상 및 공고기간중 어업허가, 허가와 다른 업종 등에 대한 보상여부

요지

가. 토지보상법 제79조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에서 보상 대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제한된다고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있었던 날 전에 허가받은 어업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 어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허가처분을 한 허가권자 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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