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배전설비(한전소유)에 대한 철거비용 부담 주체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등의 평가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 법령 등에서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비용 산정내역 및 시설의 용도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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