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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일부 시설을 편입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 보상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면 취득한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주유소 등 지장물은 이전비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편입되지 아니하는 지장물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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