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군 ○○읍 ○○리 527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8.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년 ○○강지역 전투에서 실족하여 허리와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전시상황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67. 3. 10. 전역한 후 그 후유증 등으로 "우 요골 하단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 수부 부분강직 및 운동장애, 우 정중 신경압박증후군"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전투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기간 중 ○○강지역 전투에서 넘어져 허리,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후퇴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전역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1. 우 요골 하단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2. 우 수부 부분강직 및 운동장애, 3. 우 정중 신경압박증후군"의 질병을 앓는 장애인으로서 자전거 타이어 펑크를 땜질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53년 육군 ○○사단 ○○연대 2대대 화기소대에서 복무한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6.25전쟁 중 부상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및 병적기록표(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57. 3. 10.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고, 2005.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5. 5.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 우 요골 하단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2. 우 수부 부분강직 및 운동장애, 3. 우 정중 신경압박증후군"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경"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거주표 : 1952. 8. 4. 입대/1952. 12. 31. ○○병 전속/ 1953. 1. 11. 1훈련소 전속/ 1953. 1. 24. 2보충대 전속/ 1953. 2. 2. ○○사단 전속/ 1953. 10. 24. ○○군단 파견/ 1953. 12. 27. ○○사단 원복/ 1957. 3. 10. 만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8. 23. 청구인이 6.25전쟁기간 중 임진강지역 전투에서 실족하여 허리 및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어 "1. 우 요골 하단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2. 우 수부 부분강직 및 운동장애, 3. 우 정중 신경압박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고 그 밖에 달리 전투와 관련하여 위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5.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 요골 하단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2. 우 수부 부분강직 및 운동장애, 3. 우 정중 신경압박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25전쟁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상기 부위의 손상으로 인하여 우 수부의 마비, 강직 및 운동장애로 인해 기능상의 장애 및 일상생활의 장애가 심한 상태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6.25전쟁기간 중 임진강지역 전투에서 실족하여 허리 및 우측 손목에 부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1. 우 요골 하단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2. 우 수부 부분강직 및 운동장애, 3. 우 정중 신경압박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 또는 치료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로 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48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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