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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409번지 1호 5통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30.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던 중 요추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창시절부터 남보다 강한 정신력과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전까지 태권도 운동을 하여 태권도 4단에 가까운 능력을 갖추었고, 군입대전 치료는 사소한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입대 전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복무로 인한 상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2.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2002. 5. 22. ~ 2002. 7. 3.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염좌, 탈출수핵의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았다. (다)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3. 8. 15. 신병교육대 PRI훈련을 하던 중,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2. 9. 23. 훈련소에서 훈련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발현되어 2002. 10. 14. 국군○○병원에서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 8. 15."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수핵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0. 14. ○○병원 입원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3. 신청인은 신병교육대 훈련 중 "요추수핵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입대전 민간병원에서 "요추염좌, 탈출수핵의증"의 치료기록 감안시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설령 입대 후 발병한 상병이라 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2005. 9. 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 전 "요추염좌, 탈출수핵의증"의 치료기록이 있고, 군 입대 후 1년 내에 현상병명이 발생하여 의병제대를 하게 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입대 전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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