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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물건을 적치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제1호)이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던 중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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