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로 이축 행위 가능 여부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르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입지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됨을 의미하며, 동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사업시행자가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에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이축)을 할 수 있는 바, 신축(이축) 허가를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 날(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날)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신축(이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시행하는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축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제처의 기존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15-0694, 2016. 3. 2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의 경우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없는 경우라도 취락지구에 신축(이축)할 수 있고, 같은 영 부칙 <제21139호, 2008.11.28.>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더라도 지정된 취락지구 내 이축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해당 시·군·구 내에서 ①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②그 취락(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에 접한 토지 또는 ③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례별 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위 규정 등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법령을 집행할 허가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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