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 중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피해 보상
요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또는 진동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로 공익사업의 공사 과정 또는 공사 후 예상되는 소음?진동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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