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8-1 ○○아파트 203-1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7.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좌측 둔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 둔부에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22. "전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총상으로 인하여 좌측 둔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6. 1.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1. 5.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제5번요추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둔부 및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제반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대증요법치료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수술할 경우 약 3개월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추후 재진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의 2002. 1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파편상 둔부 좌"로, 발병일은 "1972년(본인 진술)"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둔부의 파편상은 확인되나, X선상에는 특이소견 없음"으로, 비고란에는 "보훈처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전역 이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상이가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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