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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인중개사가 배우자의 명의로 거래한다면,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인중개사법」제3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남편과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세계약의 권리를 향유했다.며 부동산 전세 매물을 자신의 남편 명의로 거래한 공인중개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라는 판례(대법원 2021도 6910)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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