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9.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낙상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1990. 12. 8. 국군원주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1990. 12. 28. 국군진해병원으로 후송되어 1991. 1. 17. ‘수핵탈출증(요추4-5번간)’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2.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기존의 비해당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요건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2007. 4.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약 2년 전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하면서 허리를 다친 적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요부염좌로 며칠간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이고, 방사선검사 상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이후 징병신체검사 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 점,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레펠, 통나무 넘기 등 힘든 기초 군사훈련을 받다가 낙상하여 심한 허리통증이 시작된 점, 비록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수술을 할 정도로 허리의 상태가 악화된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학교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보고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0. 9. 7. 육군에 입대하여 1991. 2. 11.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다. 제○○사단 보충대의 1991. 1. 2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군 입대 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치료 없이 생활해오다가 1990. 9. 7. 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의무대에서 약물치료 후 기초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제○○사단 보충대로 전입하여 대기 중 증세가 더욱 심해져 국군원주병원으로 응급조치한 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진해병원의 1991. 2. 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진단명은 ‘추궁 절제 술후 상태’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병력은 ‘보충대 입소 시부터 요추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그 후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1990. 12. 8. 국군원주병원에 입원하여 1990. 12. 28. 국군진해병원으로 후송된 자로서, 1991. 1. 3. ○○○○병원에서 척추 전산화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1991. 1. 17. 편측 척추궁 절제술 및 수핵 제거술을 시행한 상태임’으로, 현증세는 ‘요통 및 경미한 요부 운동장애 잔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6. 3. 3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추궁 절제 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12. 8. 원주병원, 진해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6년 제39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훈련 중 허리통증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 상 ‘수핵탈출증(요추4-5번간)’으로 군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입대 전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기록과 보충대에 입소 시부터 요추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는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5.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재발급 받은 육군참모총장의 2006. 11. 23.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2훈련소’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10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요추염좌, 추궁 절제 술후 상태,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0. 12. 8.부터 원주병원/진해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2007년 제3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88년경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과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레펠, 통나무 넘기 등을 하던 중 낙상하여 허리통증이 발현되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수핵탈출증(요추4-5번간)’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존의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7. 1.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자. 2007년 제24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입대 후 ‘수핵탈출증(요추4-5번간)’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며 재등록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기존의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수 있는 요건 변동이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7. 3. 2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7.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과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통으로 치료를 받고, ‘수핵탈출증(요추4-5번간)’의 진단을 받아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 입원·치료하다가 의병 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될 수 있는데, 그 외력이 추간판의 수핵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점, 따라서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장기간 동안 임상증상 없이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수핵탈출증이 완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보존적 요법이나 수술 등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징집된 후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반드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대 전에 이미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적인 경로를 따라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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