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인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화가 포함되는지?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중개의뢰인이 목표로 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거래를 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관련 예시를 나열한 것이며, '전화' 등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수사 관서 및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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