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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요지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것이 제한될 경우 전시시설 사용 불가 ○ 자동차관리법상 공작물의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실제 전시시설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공작물 면적을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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