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장 건축물 사용승인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나, 개발사업을 위탁이나 도급한 경우 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가가 됩니다. 질의하신 사업이 동법 시행령 별표1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 준공일은 건축물사용승인일이 됩니다. 한편, 개발비용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의미 하는 바, 귀하께서 지출하신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는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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