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장부지 인근에 야적장을 조성하는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 거 공장부지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 조성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사업인가 등을 받아 기존 공장의 생산제품 야적을 위한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거나 직원 또는 방문객용 주차장 부지를 조 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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