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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70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위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의 손해배상소송(대전지법 1995. 12. 5. 선고 3가단17185 판결)에서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강직장애를 동일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부상 등을 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1.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서(현 ○○중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중이던 1990. 8. 22. 강력사건의 참고인을 차에 태우고 귀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은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우 안구파열, 우측 늑골골절(5번), 좌 상박골 선상골절, 좌 견갑골 선상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 후 2006. 6. 30. 퇴직 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8. 1.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우 안구파열, 우측 늑골골절(5번)”은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면서 “좌 상박골 선상골절, 좌 견갑골 선상골절(이하 “신청병명”이라 한다)”은 교통사고 관련 부상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2008. 5.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청병명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초진 진단서만 제출하고 그 후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아 그리된 것이고,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공상으로 통보하였으며, ○○대학교 병원에서 신청병명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것은 X-RAY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위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1.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6. 30. 퇴직하였고, 2008.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8. 3. 19.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안구파열, 우측 늑골골절(5번), 좌 상박골 선상골절, 좌 견갑골 선상골절”로, 현상병명은 “우 안구파열, 우측 늑골골절(5번), 좌 상박골 선상골절, 좌 견갑골 선상골절, 좌측 견관절 부분 강직”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중부경찰서”로, 상이장소는 “충청북도 ○○군 ○○면에 있는 국도”로, 상이연월일은 “1990. 8. 20.”으로, 상이원인은 “교통사고”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0. 8. 20. 06:00경(교통사고보고상 1990. 8. 22. 01:20경임) 동료 경찰관과 출장수사를 마치고 귀서중 사고지점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우안구 파열 및 우측늑골골절, 좌측상박골등으로 수술을 받고, 사고 후유장애를 당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1990. 9. 18.자 진단서에는 발병년월일과 초진년월일은 “1990. 8. 22.”로, 병명은 “우안 안구파열”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당시 대전직할시 ○○구 ○○1동 140-2번지에 있던 ○○○의원의 1990. 12. 26.자 진단서에는 본원초진일은 “1990. 10. 24.”로, 병명은 “우측 늑골골절, 좌측 상박골 선상골절, 좌측 견갑골 선상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1991. 1. 21.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에는 상병일시는 “1990년 8월 22일 01시 20분 수요일”로, 결정구분은 “가결 구상”으로, 승인상병명은 “우안 안구파열, 늑골골절 우측제5번”으로, 입원기간은 “1990. 8. 22.~1990. 8. 29.”로, 통원치료 기간은 “1990. 9. 29.~1990. 10. 13.”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5.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990. 8. 22. 근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 안구파열, 우측 늑골골절(5번), 좌 상박골 선상골절, 좌 견갑골 선상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좌 상박골 선상골절, 좌 견갑골 선상골절”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교통사고 당시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에서 출장수사를 마치고 귀서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우 안구파열, 우측 늑골골절(5번)”에 대해서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의 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3가단17185, 1995. 12. 5.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신○○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부분 강직을 18%로 인정하였다. 아. 1993. 3. 10.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의 청구인에 대한 후유장애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 우측 안구 파열, 2)우측 늑골 골절, 3) 좌측 상완골 선상 골절, 4) 좌측 견갑골 선상 골절 등의 진단하에 비수술적 치료를 실시한 환자로서 현재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골절의 유합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견갑부에 골조송증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1990. 8. 22. 응급실의사 진료 지시서에 의하면, 청구인 진료를 위하여 Chest PA(흉부 전후방), Skull Series(두개골), Nasal Bone View(코뼈), RT Knee AP(우측 무릎 전후방), PNS View(부비동)에 대하여 X-RAY을 이용한 진찰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과 동료 경찰관이었던 한○○ 등 18명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안구파열과 늑골골절을 ○○대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의원에서 좌측 어깨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며 좌측 어깨골절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교통사고 당시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위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의 손해배상소송(대전지법 1995. 12. 5. 선고 3가단17185 판결)에서 청구인의 좌측 견관절 강직장애를 동일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부상 등을 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공무수행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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