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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장을 물품보관창고와 사무실로 용도변경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있고,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대지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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