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제한도 개정으로 인한 보상 범위
요지
ㅇ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 2023.1.1.) (대통령령 제3230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의 보장한도를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동 시행령 부칙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2023.1.1.)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3.1.1.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경우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은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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