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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항내 공항시설로 건축물 사용승인 받은 경정훈련원이 부과대상인지

요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9호사업(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해놓았으며 “다”목에 “제8호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귀 질의하신 경정훈련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되었으며 공항시설에 대한 인허가 부서인 ◆◆항공청에서도 해당 건축물은 공항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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