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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738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아 호전되었는데 얼마 후 축구를 하다가 다시 무릎에 부상을 입어“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의원의 진료기록부에 “당일 축구 중 꺾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입대 전 무릎 치료에 대한 기록은 없고, 축구로 인한 부상을 입기 전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경미한 통증으로 치료받은 것인 점, 해당 상이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강○○ 등 9명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은 부대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같은 날 부대 인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의 병상일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최초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날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축구경기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 중이던 2007년 7월경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07. 7. 25. 국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2008. 1. 31. 의병전역을 했다는 이유로 2009. 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의병전역사실을 통보받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 4. 21. 청구인에 대한 직권 심의를 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해당 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가 없고, 부상일 3일 전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등으로 5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입대 전에는 아무런 질병도 없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다가 육군에 입대했고, 2007. 7. 2. 연병장에서 전차대대장 주최로 열린 축구경기 중에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부상을 당하여 같은 날 전○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달 16일 개최된 소대 대항 축구대회 경기 중 상대방 선수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에 강한 통증을 느껴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6일 국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2008. 1. 31.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2007. 7. 6. 축구경기 중 부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가 없고, 부상 3일 전까지 민간병원에서 5일 정도의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을 방문한 결과 위 병원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최초 축구경기는 2007. 7. 2. 있었는데 공무상병인증서에는 2007. 7. 3.로, 병상일지에 2007. 7. 6.로 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2006. 9. 30.과 2006. 11. 25. 등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태권도 승단심사의 겨루기과정에서 무릎을 강하게 부딪쳐 생긴 경미한 통증으로 치료받은 것이다. 다. 전역 후 취업을 했으나 무릎 통증이 재발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조깅 등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는 공무상 발생된 상이가 분명하므로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1. 육군 하사로 임관되어 제○○보병사단 전차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08. 1. 31. 하사로 전공상전역을 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9. 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8. 2. 28.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7. 3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따르면,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진단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고, 2007. 7. 16.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1주일 전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 7. 16. 우측 무릎에 대한 MRI 촬영을 한 결과 2007. 7. 25. “(의증)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을 받고 2007. 7. 31.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진단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운동중”으로, 발병경위는 “2007. 7. 6. 축구를 하다가 우측 슬부 외측으로 꺾인 후 통증, 부종 발생함.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 시행함. 2007. 7. 16. 축구를 하다가 우슬부 재수상 당한 후 우슬부 통증, 불편감 심화되어 본병원 진료. 2007. 7. 25. 우슬부 MRI 촬영 후 (의증)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입원함. 2007. 8. 20. Arthroscopic ACL reconstruction 시행한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치아의 파절, 디스크팽윤(L4-5, L5-S1), 우측 이명, 만성 설사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7. 7. 3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2007. 7. 3. 중대 연병장에서 실시한 간부축구 중 공을 잡고 방향전환을 하다가 우측 무릎에 통증을 느껴 경기도중 교체되었으며, 2주간 물리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된 상태에서 2007. 7. 16. 대대에서 실시한 소대대항 축구시합 도중 상대방 수비수와 경합도중 우측 무릎이 비틀리는 부상을 당하여 2007. 7. 25. ○○병원에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7. 7. 31. 입원한 후 수술이 필요하여 후송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4. 21.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디스크팽윤(L4-5, L5-S1), 우측 이명”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특별히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축구경기 중 2007. 7. 6.과 2007. 7. 16. 2차례의 외상을 입은 후 군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대 재건술과 연골 절제술”을 받고 부상공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해당 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가 없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 무릎 치료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군 복무 중 2006. 9. 30.부터 부상일 3일전 까지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으로 5일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술후상태)”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강○○ 등 9명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7. 2. 월요일 4시경 부대 연병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해 같은 날 부대 인근에 있는 전○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의 2007. 7. 3.이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간호기록지)의 2007. 7. 6.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도 ○○군에 있는 전○한의원의 2007. 7. 2.자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같은 날 “우측 슬부 동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당일 축구 중 꺾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시 △△구 △△동에 있는 코○○정형외과의원의 2009. 2. 17.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수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관절경 수술 및 경골 나사못 제거술 예정임. 약물 치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술일부터 6주간의 가료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대 전 무릎 치료에 대한 기록은 없고, 군 복무 중인 2006. 9. 30.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일, 2006. 11. 25. 전○한의원에서 슬부상근으로 1일, 2006. 12. 7. 춘○한의원에서 슬안풍으로 1일, 2007. 7. 2. 전○한의원에서 슬부상근으로 1일, 2007. 7. 3.부터 2007. 7. 21.까지 전○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7일간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따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축구를 하다가 2회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 등 진단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대 재건술과 연골 절제술”을 받고 부상공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해당 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가 없고, 부상일 3일전 까지 민간병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으로 5일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국군○○병원에서 보관 중인 청구인 부대(제○○보병사단 전차대대)의 2007. 7. 30.자 공무상병인증서를 교부받아 제출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07. 7. 3.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아 호전되었는데 2007. 7. 16. 축구를 하다가 다시 무릎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도 ○○군에 있는 전○한의원의 2007. 7. 2.자 진료기록부에 “당일 축구 중 꺾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청구인의 입대 전 무릎 치료에 대한 기록은 없고, 청구인이 축구로 인한 부상을 입기 전인 2006년도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은 태권도 겨루기과정에서 무릎을 강하게 부딪쳐 생긴 경미한 통증으로 치료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해당 상이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강○○ 등 9명의 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은 2007. 7. 2. 월요일 4시경 부대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같은 날 부대 인근에 있는 전○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의 2007. 7. 3.이나 국군○○병원 병상일지의 2007. 7. 6.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의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진단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축구를 하다가 2회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최초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날이 2007. 7. 2.인지 2007. 7. 3.인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축구경기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 ①법 제6조제2항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그 밖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3호·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이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4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요건 해당자에 준하는 자가 요양중에 있는 경우에 상이처 변경이 예상되는 자는 요양종료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한 훈장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의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지원대상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9-06698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인 “무혈성 괴사증”과 “스트레스성 골절” 중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기 촬영된 군 병원의 MRI와는 별도로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종의 MRI로 다시 촬영한 후 2008. 2. 4.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 확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를 시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병원의 2008. 7. 23.자 진단서에 병명(최종진단)이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로만 기재되어 있고, “무혈성 괴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 당시 청구인에게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가 발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의증)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좌측)”가 발병되어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이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1998년1월 - 2008년 4월) 입대 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전공상 구분이 “부상 공상”으로, 발병경위는 “2007년 10월 말경 태권도를 하다가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태권도 훈련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좌측 대퇴골두 피로골절”이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0129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한 다음 골절 당시에는 이미 양성종양이 자라기 시작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골절의 원인이 된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좌 대퇴골 경부골절”도 공무와의 상관관계를 연결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뼈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양성 거대세포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의 하나인 배구경기를 하다가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좌 대퇴골 경부골절”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배구경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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