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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 여부

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들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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