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조합원의 의결
요지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할 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한 의결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한 경우라면 유효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내용의 적정성이나 정관 변경 필요 성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와 협의하실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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