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110 재결일자 2009. 09.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1]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87년 7월 지프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좌측 인지가 차바퀴에 밀리면서 인지 압상으로 봉합술을 받고 군병원에서 좌측 인지 절단 및 반흔성 구축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소속 부대와 군병원에서 손가락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점, 인우보증인이 야간훈련 중 지프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현상병명인 ‘좌측 손가락 검지(인지) 손실’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좌측 손가락 검지(인지) 손실’의 상이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2] 위 사고로 인해 검지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절단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직무 수행 중 좌측 검지 발가락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나 위 발등의 상이가 좌측 검지 발가락의 상이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좌측 검지 발가락의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2. 24. 육군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 7월경 훈련 중 차량전복 사고를 당해 좌측 손가락과 좌측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8. 5.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 및 부상내용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작성되었고, 사고당시의 사고경위와 치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신청) 병명인 ‘좌측 검지 손가락 손실, 좌측 검지 발가락 손실’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8. 12.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7년 7월경 훈련기간에 차량으로 야간 이동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덤프차량을 피하려다 운전병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손가락 인지와 중지 등을 심하게 다쳐 민간병원에서 소독,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사단 의무대에서 다친 부위를 20바늘 이상 꿰맨 후 부대로 복귀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하여 상처가 낫지 않고, 변형이 생기면서 통증이 심해져 1988년 2월경에야 국군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좌측 손가락 검지(2번째)와 좌측 검지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나. 군 복무 특성상 사고 발생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 상처부위에 심하게 변형이 생겨 군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군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당시 상이로 인해 전역 후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손가락과 발가락의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2. 24.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89. 1. 31. 전역한 자로서,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87년 7월경 훈련 중 차량전복 사고를 당해 좌측 손가락과 좌측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5.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8. 8. 29.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년 7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부근”으로, 원상병명은 “만성활동성 간염, 수지절단(좌 인지 근위지절), 좌측 엄지발가락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손가락 검지(2번째) 손실, 좌측 검지발가락 손실”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8. 2. 4. △△병원, ●●병원, ○○병원, 대전병원 입원 치료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단 **연대장이 1988년 2월경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측 인지 압상”으로, 발병경위가 “1987년 7월경 좌측 인지가 차바퀴에 밀리면서 인지에 압상으로 사단의무대에서 치료 후 인지 교정을 위해 후송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8. 2. 4.부터 △△병원,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병상일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진단서(1988. 2. 24.자, ○○병원) : ‘좌인지 반흔성 구축’으로 진단되었고, 좌 인지가 차 바퀴에 밀리면서 인지에 압상으로 **사단 의무실에서 치료 후 내원한 것으로, 반흔성 구축 교정술을 위해 3주 정도 입원을 요함 o 경과기록지 - 1987년 7월 초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려다 지프차가 전복되어 좌측 수부 2수지 및 3수지 열상으로 ▲▲군 ▲▲면에 있는 의원에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후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2수지 원위부 탈구되어 골 단축술 시행 후 ●●병원 거쳐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함 - 1987년 7월 초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피하려다 지프차가 전복되어 좌 족부 발등 부분 열상으로 일차봉합술 시행 후 1988. 5. 13. 봉합부분에서 분비물이 있고, 같은 해 6. 17. 극소출혈과 좌족부 발등 피부결손이 있으며, 같은 달 20일 피부괴사가 있고, 같은 해 7. 1. 피부가 구축되었고 피부이식 정상임 o 간호기록지 - 1988. 3. 4.자 △△병원 : 1987년 7월 중순경 타고가던 지프차가 전복되어 좌인지가 차바퀴에 깔려 밀리면서 압상을 입은 후 의무실에 치료하였음, 그 후 환부변형이 생겨 교정술 위해 본원에 입실함 - 1988. 4. 28.자 ○○병원 : 1987년 7월 지프차가 전복되어 좌측 제2수지 부분 압상 입어 2개월간 의무대에서 치료, 경과하다 본원 외진 후 입실 조치함 o X-선 소견서(1988. 4. 28.자) : 좌측 제2수지 절단으로 판독됨 o 의무조사보고서(1988. 10. 9, 공상) : 진단명은 ‘만성 활동성 간염, 좌측 수지 절단(좌 인지 근위지절)’, 1987년 7월 교통사고로 좌 인지의 압상을 받아 그후 1988년 3월 좌 인지 절단상 및 반흔성 구축증의 치료를 위해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5월 10일 수술 시행하였고, 간 조직 검사상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판정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2. 1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 상 1987년 7월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지프차가 전복되어 좌 인지가 차바퀴에 밀리면서 인지 압상으로 봉합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 환부 변형이 생겨 교정술을 위해 ‘좌측 인지 절단(좌인지 근위지절) 및 반흔성 구축’ 진단 하에 재입원하여 수술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사고 및 부상 내용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작성되어 사고 당시의 사고경위 및 치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인 ‘좌측 검지발가락 손실’은 치료기록이 없어 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수 제2수지 결손(중지부)=근위지 및 중지부 유합, 좌측 제2족지 결손(중족골부)”로, 향후치료의견이 “상기 환자는 수지 절단부 끝에 심한 통증 호소하고, 결손된 족지 부위의 동통으로 보행시 통증을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사단 **연대에서 함께 근무한 구상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 7월경 야간훈련 도중 운전병의 실수로 지프차가 전복되면서 손과 발에 부상을 당한 사고현장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과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좌측 검지 발가락이 손실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87년 7월 초순 지프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좌 족부 발등 부분에 열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봉합술 및 피부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사고로 인해 검지 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절단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직무 수행 중 좌측 검지 발가락에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나 위 발등의 상이가 좌측 검지 발가락의 상이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좌측 검지 발가락의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기재된 사고 및 부상내용이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작성되어 사고당시의 사고경위 및 치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좌측 손가락 검지 손실’의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군병원에서 작성한 병상일지의 경우, 그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사고 발생 당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초 사고 발생 후 사단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경과를 관찰하다 환부변형이 생기는 등 상이가 악화되자 비로소 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까닭에 군병원에서 진료일자가 사고 발생 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군병원에서 진료가 늦어진 것을 두고 군병원 병상일지의 기재내용을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987년 7월 초순경 지프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좌측 인지가 차바퀴에 밀리면서 인지 압상으로 봉합술을 받고 군병원에서 좌측 인지 절단(좌인지 근위지절) 및 반흔성 구축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소속 부대와 군병원에서 손가락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한 점, 인우보증인 구상기가 야간훈련 중 지프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현상병명인 ‘좌측 손가락 검지(인지) 손실’의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좌측 손가락 검지(인지) 손실’의 상이를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좌측 검지 손가락 손실’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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