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246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주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가해자가 청구인에게 장난치려고 하였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가해자와 함께 권총을 가지고 장난 등을 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군의관 임상기록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상 이 사건 상이는 우발사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난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장난 등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 15. □군에 입대하였고, 1984. 10. 11. 20:05경 □사단 수색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대대장이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권총을 맡겨 보관하게 되었고, ○○회관에서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있는 상태로 대기하다가 옆에 앉아 있던 □사단 의무대장 운전병이 안전장치가 풀어진 줄 모르고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만지다 허벅지 방향으로 실탄이 발사되어 ‘양 대퇴부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장난 등 사적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4. 7.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이후 오랜 기간후유증으로 수면부족 및 다리통증이 계속되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 15. □군에 입대하여 1985. 7.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259321"> ┌──────────────────────────────────────────────┐ │1. 국군??병원의 1984. 10.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 1984. 10. 11. 20:05경 □사단 수색대대장의 권총을 차고 있는 중에 □사단 의무대대장 운 │ │전병 상병 서??이 장난치려고 실탄이 장전 안 된 것으로 알고 방아쇠를 당기다가 일어난 │ │사고임. │ │ │ │2. 국군??병원의 1984. 10. 11.자 간호기록지 │ │ - 1984. 10. 11. 20:05경 구 ?? ??다방에서 수색대대장의 권총을 차고 있던 중 다른 부대 │ │운전병이 실탄이 없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긴 결과 양대퇴부 관통(우→좌)됨. │ │ │ │3. 국군??병원의 군의관 임상기록지 │ │ - 병명 : 양측 대퇴부 관통상, 좌측 대퇴부 불완전 골절 │ │ - 1984. 10. 11. 20:05경 타 사병에게 우발사고로 총상을 입어 양측 대퇴부에 손상을 입어 응 │ │급 후송됨. │ │4. □사단 수색대대 부대장 중령 양??의 1984. 10. 12.자 공무상병인증서 │ │ - 병명 : 총기사고 │ │ - 발병일시 : 1984. 10. 11. │ │ - 발병장소 : ??도 ??군 ??읍 ??리 │ │ - 전공상구분 : 공상 │ │ - 발병원인 및 경위 : 1984. 10. 11. 20:45경 ??회관에서 상병 이??이 가지고 있던 권총 │ │을 가해자 상병 서??이 실탄이 없는 총인 줄로 알고 노리쇠 후퇴 전진을 시켜 보려다 오 │ │발되어 피해자의 좌, 우측 대퇴부를 관통함. │ └──────────────────────────────────────────────┘ - 다 음 - </img> 다. □군참모총장이 2009. 2. 2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84. 10. 11”로, 상이장소는 “○○회관”으로, 상이원인은 “총상”으로, 원상병명은 “대퇴부 관통상(좌→우)”로, 현상병명은 “양 대퇴부”로, 상이경위란은 “<확인결과>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10. 11.부터 국군○○병원 입원치료 기록 확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3. 26.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운전병으로 1984. 10. 11. 20:05경 화지리 부근에서 타 사병에게 우발사고로 양측 대퇴부 손상을 입고 ‘양측 대퇴부 관통상, 좌측 대퇴부 불완전 골절’의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간호기록지상 1984. 10. 11. 20:05경 “구 ○○ ○○다방(=○○회관)에서 수색대대장 권총을 차고 있던 중 다른 부대 운전병이 실탄 없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긴 결과 양 대퇴부 관통(우→좌)되어 후송되었다”는 기록을 감안, “장난 등 사적 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더라도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난 등 사적 행위”로 인한 총기사고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과 가해자인 서○○이 비록 같은 □사단 소속 의무대대장 운전병이라고 하더라도 서○○이 청구인에게 장난치려고 하였다는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서○○과 함께 권총을 가지고 장난 등을 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군의관 임상기록지 및 공무상병인증서상 이 사건 상이는 우발(오발)사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난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의 장난 등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110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76. 8. 17. 06:20경 취사반 국솥에 빠져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동료와 장난을 하다 국솥에 빠져 화상을 입은 사고라고 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장난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9-06023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기각)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6. 3. 29. 우측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국군포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은 상이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 청구인이 손○○과 싸움을 하다 입은 사적행위로 인한 부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제3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9-002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음성적인 관행인 물먹이기 행사를 직무라고 볼 수 없고 고인에게 중과실이 있으며 장난 등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사고이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고인이 동료들과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음주 후 동료들의 물먹이기 행사 중에 익사한 사건인바,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사망에 관하여 순직으로 통보한 점, 만취한 고인이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료들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아 고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거나 고인의 장난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교육훈련 후 휴식도 직무의 일부이고 다수의 병사가 관례적인 회식을 갖은 것도 일종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전역자를 위한 회식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물먹이기 행사도 음성적이기는 하나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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