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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적단속 시 중량계측 때 허용 오차가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운영중이며 그 단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99호, 2017.1.6.)에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안,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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