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228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52. 9.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3. 8. 1. “폐결핵”으로 사망한 자로서 2007. 1. 11. 2007년도 제4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으로 의결되자, 청구인은 2009. 6. 11.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3. 청구인에게 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혼외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의 형인 고 김□□와 설○○의 친생자로 등재되었던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고인과 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 나○○은 1951년 여름경 고인과 혼인하여(단,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 1952. 4. 10. 청구인을 출산하였는데, 고인이 1952. 9. 29. 입대하여 1953. 8. 1. 순직한 후 나○○이 개가함에 따라 청구인은 1955. 2. 2. 백부인 고 김□□와 백모인 설○○간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 다. 청구인은 ☆☆지방법원에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인 설○○(실제로는 청구인의 백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4.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생모인 나○○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유전적 검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나○○의 친생자임이 입증되었으며, □□지방법원 ♠♠지원에 고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인이 사망한지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행정심판 재결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인지 여부는 「민법」보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제적등본상 고인은 혼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형인 고 김□□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인과 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청구인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판결문,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 및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9.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폐결핵”으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1953. 8. 1. 사망하였는데, 2007. 1. 11. 2007년 제4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으로 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6. 11. 자신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9. 3. 청구인에게 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혼외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법원 2009. 6. 4.선고 2008드단13197판결에 의하면, 설○○와 청구인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광역시 ▲▲구청장이 발급한 2009. 12. 3.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은 “1955. 2. 2.”이고,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의 모였던 설○○와 청구인간에 2009. 6. 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법원 ♠♠지원 2009. 7. 20.선고 2008드단2975판결에 의하면, 친부자관계는 부의 인지가 필요하고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생모인 나○○을 상대로 청구인이 고인과 나○○ 사이의 친생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되고, 「국가표준기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여 한국인정기구장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주식회사 ☆☆패스의 대표이사 이☆☆가 발급한 2009. 4. 21.자 유전자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나○○의 친자일 확률이 99.99461375%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초등학교장이 발급한 2009. 12. 1.자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생년월일이 1952. 4. 10.인 청구인이 1964. 2. 10.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경상남도 김해시장이 발급한 2009. 12. 7.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최●●과 나○○ 사이에서 최♠♠가 1955. 3. 20. 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설○○, 나○○, 나○○의 딸인 최♠♠, 고인의 사촌형인 김☆☆, 고인의 고향후배인 김□□, 김△△, 김▲▲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및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과 나○○은 1951년 혼인하여 1952년 양자간에 청구인이 출생하였는데, 1952년에 군에 입대한 고인이 1953년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형인 김□□가 나○○에게 개가를 권하여 나○○이 개가를 하면서 청구인이 김□□의 호적에 편입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제5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는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이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며, 순직군경의 유족이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나. 1) 피청구인은 고인이 혼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고인의 형인 고 김□□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고인과 나○○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청구인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2008드단13197판결에 설○○와 청구인간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광역시 ▲▲구청장이 발급한 2009. 12. 3.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의 모였던 설○○와 청구인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2009. 6. 24.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유전자 시험성적서에 청구인이 나○○의 친자일 확률이 99.99461375%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초등학교장이 발급한 2009. 12. 1.자 졸업증명서에 생년월일이 1952. 4. 10.인 청구인이 1964. 2. 10.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설○○, 나○○, 최♠♠, 김☆☆, 김□□, 김△△, 김▲▲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및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나○○이 1951년 고인과 혼인하여 1952년 청구인을 출산하였는데, 1952년에 군입대한 고인이 1953년 사망함에 따라 고인의 형인 고 김□□가 나○○에게 개가를 권하여 나○○이 개가를 하면서 청구인이 김□□의 호적에 편입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2. 4. 10. 사실혼관계에 있던 고인과 나○○ 사이에서 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9-10104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몰군경의 유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지원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민법」상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에 의해 법률상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인 고인과 임●●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법률상 자식이 아니어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 중 ‘자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주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를 ‘국가’가 ‘예우’ 또는 ‘지원’을 해야 할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해석 법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제반 사정상 유족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취지에 따라 위 신청자를 같은 법이 적용되는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인 1954. 4. 19.에 출생신고 되었으나, 제적등본상 실제 출생일자는 1952. 4. 29.으로 동 일자는 고인의 사망 전이고, 가족들이 고인의 전사사실을 알고 사망신고를 한 1957. 4. 29. 이전 이라는 점,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청구인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민법」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는 「민법」상 신분관계에 의한 상속자와 달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고,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인 부모로 보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민법」상 신분관계 법리와는 달리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당시 전시상황으로 여건상 청구인의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고인이 전쟁 중 사망하여 고인으로부터 인지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인의 법률상 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상 신분관계법리를 기준으로 고인의 사실상 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에서 배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목적에 반하므로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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