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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755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울산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우측하복부에 총상을 입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은 ‘1971. 3. 14.’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닌호아’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인의 M16오발사고 진술과 사건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M16에 의한 총상의 기록이 일치하고, 당시 전사자 2명의 전사일지와 청구인의 상이일자 및 이들의 소속부대와 청구인의 소속부대가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4. 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 참전 중 ‘복부 관통, 성기능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4. 공상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자,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복부 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1. 25. 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1. 2. 21.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 제2중대에 배속이 되어 참전 중 1971. 3. 14. 철수병력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매복 경계근무를 하다가 시계불량으로 철수하기로 하고 안전한 철수를 위해 이○○하사가 M16으로 위협사격을 하는 도중 총을 받치고 있던 왼손을 놓쳐 총구가 돌면서 병장 유○○, 한○○는 총에 맞아 사망하고 청구인은 복구관통상을 입고 응급처치 후 102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임무수행 중 총기오발로 인하여 총상을 입었고, 병상일지상 M16에 의한 총상의 기록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동일 사고로 사망한 유○○와 한○○의 사망원인과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방법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더욱이 전쟁에서 실수로 아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문책의 가능성 때문에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21.부터 1972. 2. 18.까지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4. 12. 전역하였다. 나. 제102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14.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12:31경 우측하복부에 총상을 입고 입원하여 ‘우측 아래 복부 총상 및 회장 및 가로결장의 천공’의 진단으로 1971. 3. 14. 진단적 개복술, 회장절제술, 가로결장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응급처치표에 우측 하복부 총상(술 후 상태)은 ‘M16소총에 의한 총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71. 3. 14. 제102후송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인불명인 사고로써 헬기로 응급 입원하였고, 우측 복부 관통총창으로 소량의 출혈 및 심한 통증 수반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 유○○의 매화장 보고서에 의하면, 소속은 ‘보병 제*사단 **연대 제2중대’로, 사망원인은 “1971. 3. 14. 18:10경 1소대 중사 권○○외 19명이 CQ 188,158 및 197,160 지점에 매복차 주변 탐색 중 CQ 192,158 지점에 탐색중 미상의 폭발물 2발이 폭발하여 복부 관통상(한○○)과 좌흉부 파편상(유○○)을 입고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8. 12. 1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복부관통총창 좌’로, 현상병명은 ‘복부 관통, 20년 발기불능’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 3. 14’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닌호아’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1. 3. 14. 제102후송병원 입원치료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9. 5. 4.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하배부골반부위다발심혈관손상, 복부내기관의 다발손상’으로, 의사소견은 “1971년 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기록이 있으며 현재 복부 수술창이 있고, 수술창의 불편감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5. 29. ☆☆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술 후유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71년 총상으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술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복통, 소화장애, 상처의 가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동일부대(●●부대 **연대2중대1소대)에서 당시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였던 권○○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권○○은 “1971. 3. 14.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하사 이○○, 일병 윤○○을 포함하여 8명을 경계근무토록 지시한바 있고, 당일 날씨가 불량하여 철수를 지시한바, 철수준비를 하던 중 분대장인 하사 이○○가 인근 산으로 위협사격 중 1발이 일병 윤○○의 복부를 관통하여 101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9. 10.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인우보증인 권○○에 대하여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 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권○○은 “1970년 12월에 월남전에 파병하여 1971. 1. 4. *사단 **연대 1소대에 배치 받아 복무하였고, 1971년 3월경 청구인과 같은 소대원으로 복무 하게 되었으며, 1971. 3. 14. 오후 2시경 도로경계 수행 중 철수하기 위해 주변 산에 M16으로 위협사격을 하다가 오발사고로 소대원 3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2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청구인은 허리에 찬 탄띠에 꽂아 둔 수통 고리에 맞으면서 충격이 완화되어 총알이 복부에 박혀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사고 직후 사망자와 부상자를 직접 보았다. 최근 청구인이 찾아와 부상부위와 당시 사고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고 경위와 일치하여 당시 부상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9. 11. 1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2009. 5. 4. 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우보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고, 병상일지상 M16에 의한 총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M16오발사고 진술과도 일치하며, 제출된 사진 상 상흔부위도 인우인의 진술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부위로 보여지고, 당시 사망자 2명의 기록도 확인되어 ‘우 하복부 총상’은 작전 수행 중 오발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나, 부상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이 진술하는 부상경위와 매화장보고서 사망경위상의 부상시각, 부상방법(무기) 등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부상사건과 매화장보고서 상의 사망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여지는바, ‘복부 총상’의 상이를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2009. 11.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1971. 3. 14. ‘우측 하복부 총상’의 진단으로 수술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우보증인의 사건 당시 총상에 대한 진술이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당시 동일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부상시각과 부상 방법이 서로 상이하고, 부상경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1971. 3. 14. 우측하복부에 총상을 입고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연월일은 ‘1971. 3. 14.’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 닌호아’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소속의 중대에 복무한 인우보증인의 사실확인서에 인우보증인의 M16오발사고 진술과 사건 당시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M16에 의한 총상의 기록이 일치하고, 당시 전사자 2명의 전사일지와 청구인의 상이일자 및 이들의 소속부대와 청구인의 소속부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轉役)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2항제2호 해당자: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04069"> [별표 1]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 │기준 및 범위 ┃ ┠───┼──────────────────────────────────────────┨ ┃1 - 1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1 - 2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나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 ┃ │은 자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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