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 가산금 부과문의
요지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되는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며, 최대 73%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단, 가산금 징수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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