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태료를 관리비로 부과 가능한 지 여부
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 고의성이 없는 잘못과 의도하지 않은 과실 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잡수입 등을 활용하여 지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 부과주체는 법령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관리비 등으로 부과함은 입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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